슬기로운 유튜브 생활 - 저작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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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나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상(특히 유튜브)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사역을 더욱 슬기롭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작권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을 이해완 교수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찬양 때문에 유튜브에서 영상 혹은 채널이 삭제되었어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보호받는 저작권자의 창작물이다. 이때 자신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차용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곤 한다.

*저작물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그 종류로는 표현 방식에 따라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2차적·편집·공동저작물이 있다.

찬양은 음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음악저작물이다. 곡에 가사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설교는 글 또는 말에 의해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문저작물이다.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경우, 찬양 음원이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수와 연주자는 찬양을 가창이나 연주로 전달하는 실연자(저작인접권자)*이고, 작곡가·작사가가 저작권자*이다. 따라서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찬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 사후 70년까지)된 찬송가 곡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창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CCM이나 복음성가의 저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경우 몇 차례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된다.

*저작권자

창작한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표시가 없는 경우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저작자가 된다.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나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실연이나 음반, 방송물을 인터넷상에 올릴 때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한다.

-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지휘자, 연출자 등 실연하는 자

- 음반제작자: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음반을 기획, 제작한 자

- 방송사업자


교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직접 연주, 찬양하는 것 자체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그 경우에도 가사를 빔프로젝트로 띄우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가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그것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연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복제, 공중송신(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의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29조 1항(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끼리 형사적인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상 문제가 있으므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중에 찬양이 포함되게 되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COMCA)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CCLI(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등 신탁관리단체나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 대리중개업체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영상을 삭제하거나 내리게 하는 경우는 교회의 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을 대비해, 저작권 관리 주체와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튜브 규정에 저작권자가 요청해서 영상을 내리게 되면 소명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낫다. 실시간 스트리밍 후, 설교 부분만 업로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Q2. “설교 중에 명화나 영화, 광고 등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출처를 표기하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은 허용이 된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인격권: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으로 구성된다. 그중 유튜브 이용과 관련해 알면 좋을 권리는 다음과 같다.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 사진을 찍거나 음악 CD의 곡을 MP3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전송권):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재산적인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설교나 강의에서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흥미를 끌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예시를 들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하는데, 출처를 명시해서 일부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근거가 있다. 유튜브에 영화 리뷰나 책 리뷰 등 영상이 많은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와 사실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는 않지만, 사실적 문제로서 홍보 등의 차원에서 출판사나 영화 배급사, 제작사 등 회사의 권리 행사가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분량이나 시간을 특정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법원에 가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범위로 이용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조그만 화면으로 보여준다거나 저화질로 이용하는 것 등으로 저작물 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방법을 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Q3. “비영리 목적으로 기독교 서적을 요약하거나 노래를 변형해서 부르면 괜찮나요?”

요약물에 대한 판례가 있다. 원본 도서를 요약, 번역해서 출간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다. 외국 사이트와 계약을 했지만, 원저작자와는 계약을 안 했던 것이다. 요약물은 원 저작물의 창작성을 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는 2차적저작물*이며 독립저작물(원저작물과 유사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다.

대개 노래 가사를 개사하거나 책을 요약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한 경우인 한, 새로운 창작성이 추가되었더라도, 저작권법적으로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저작자나 출판사 등에서 홍보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관행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을 원래 창작된 형태대로 이용하지 않고 변형 또는 변경하여 이용할 경우에 그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이용 자체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 자체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Q4.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른 채널에서 업로드했어요."

교회에서 저작물을 생산해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콘텐츠 보호 문제이다. Q3의 사례는 전송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 건은 교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하는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다. 다만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 등 링크 방식을 취할 때는,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링크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Q5. "유튜브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교회에 수익이 생겼어요."

저작권법에서 창작자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창작행위가 정신적·신체적 활동에 의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만이 이를 행할 수 있고, 언제나 당해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만이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설교는 글 또는 말에 의해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어문저작물이다. 이것 역시 다른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복제권*전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인데, 수익은 저작권자가 누구인가와 관련된다.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자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창작자)이 업무상 저작(설교)을 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면, 교회가 저작권자가 된다. 다만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 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원고를 작성하고 구술한 목사님을 포함해 촬영자나 편집자, 방송 시스템 등 교회 공동체가 협력해서 만드는 공동작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하지만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원고 등을 개별저작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교회는 저작물을 만드는 창작자를 존중해서, 청빙하거나 설교 등의 저작물을 요청할 때 저작물 이용권한 등에 대하여 문서로 명확히 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넣어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설교나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촬영을 교회에서 한 것일 뿐 어문저작물로서의 설교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외부 강사가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 영상으로 수익이 날 경우, 사례를 이미 드렸더라도 영상으로 인한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 부분을 다르게 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둔 사이트를 정리해보았다. 그러나 각 사이트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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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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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저서 <저작권법> 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한반도평화연구원 부원장·전 서울고법 판사)

정리
김지혜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홍보물 ‘콘텐츠·저작권·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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